자녀사고 일상배상책임 궁금합니다!
제 자녀가 학교 끝나고 방과후에 놀다가
친구가 넘어져 다친 상황입니다.
일상배상책임에서 친구의 검사,치료비가 보장된다는건 아는데요
그 아이의 부모님이 병원가고 간병하느라 생긴 휴업손해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학교수업이 종료된 이후 방과후에 학교안에서 놀다가
다쳤다고 한다면 그래도 학교안전공제에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은 오롯이 아이의 병원비만 배상이 가능합니다.
물론 아이의 부모가 아이를 돌보느라 손해를 입긴 했지만
이는 배상범위 밖입니다.
그리고 놀다가 넘어진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아이때문인지
아니면 두 아이가 놀다가 다친것인지도 확인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학교안전공제로 처리를 받으려면 교육 활동 중 사고나 등하굣길 사고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학교의 수업이 종료 후에 교육 활동이 아니거나 통상적인 하굣길 사고가 아니면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에서 아이가 입원한 경우 부모가 간병을 위해 휴업을 해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부모의 휴업 손해를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 아이의 부모님이 병원가고 간병하느라 생긴 휴업손해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 이는 상해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어, 실제 상해정도가 심한 상황 즉 다리 골절등으로 움직일수 없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부모의 휴업손해가 보상되는 것이 아닌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간병인 비용이 보상됩니다.
만약 그정도의 상해가 아니라면 통상 간병과 관련된 비용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수업이 종료된 이후 방과후에 학교안에서 놀다가 다쳤다고 한다면 그래도 학교안전공제에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