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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말끔한고라니77
홈택스에 신고는 되어 있는데 환급은 9월이 되도록 소식이 없네요
8월 달 내로 환급 된다고 했었는데.
혹시 환급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는건지 알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를 했다면 세무서의 검토기간은 3개월입니다. 해당 기간까지 기다려보시고 환급이 되지 않았다면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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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018년 분을 기한후 신고한 경우에는 보통 처리기한이 3개월정도 걸립니다.
자세한 환급일정은 담당세무서 조사관과 통화를 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