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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누에29
시뻘건누에2923.11.13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잘된건가요?

8월 말에 기한후신고 하고

오늘 홈택스 조회 했더니 이렇게 나오는대 환급 확정인가요?

확정이라면 언제 입금될까요?


아니라면 더기다려야 할까요 아직 조사중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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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정기 신고시점인 5월에 한다면 6월안에 처리되지만, 기한후신고는 최대 3개월까지도 소요될 수 있다고합니다.


    신고는 정상적으로 완료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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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표시하신 곳은 신고구분란으로 확정의 의미는 환급의 확정이 아니라 해당 신고서가 확정신고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기한후신고에 대한 결정이 되었는지는 관할 세무서 담당과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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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요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우러(성실신고대상자는

    06우러)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으며, 기한후신고시에 소득세 환급이 발생한 경우 해당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기한후신고에 따른 소득세 확정을 한 경우에 소득세가 환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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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8월 23일에 신고한 경우 이미 결정되어야 정상이긴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보시거나 관할 세무서에 통화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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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 내역에 이상이 없다면 환급이 될 것이며 검토 기간은 법에서 정해진 기간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2개월 이내에 검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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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진은 질문자님이 신고한 내역이므로 환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질문자님이 기한후신고시 신고한 환급세액일 뿐이지 아직 환급세액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한후 신고한 경우 세액은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되고, 환급세액이 결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실제로 세액이 환급됩니다.

    23년 8월 23일에 신고하였으니 11월 22일 전까지는 환급세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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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기한후 신고시 환급은 2개월내에 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환급기한이 지났는데 아직 환급이 안되었다면 무슨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할세무서에 연락을 해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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