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요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우러(성실신고대상자는
06우러)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으며, 기한후신고시에 소득세 환급이 발생한 경우 해당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기한후신고에 따른 소득세 확정을 한 경우에 소득세가 환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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