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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느시232
아파트형공장 근저당권자입니다
천정형에어컨 및 실외기에 유치권행사중이라는 스티커가 붙여져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물어보니 출입문비밀번호를 에어컨업자에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유치권이 성립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동의하에 적법하게 점유를 한 상황으로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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