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은 어떤 권리를 말하나요?
공사가 중단된 건물에 보면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현수막이 붙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치권은 어떤 권리를 말하며 어떤 경우에 행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사실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그 물건 등에 관하여 생긴 상대방에 대한 권리를 가진 경우, 그 권리에 대응하는 의무를 이행받을 때까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해 둘 수 있는 담보물권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유치권은 그 행사대상과 견련성이 있는 채권을 바탕으로, 해당 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해당 대상물을 점유하여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을 보유한 자가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공사를 한 자가 공사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기 전까지 그 공사대상인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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