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을 보유한 자가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공사를 한 자가 공사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기 전까지 그 공사대상인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