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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3

부모님에게 빌라를 증여받을때 세금 관련

2014년 빌라를 1억4천에 주고 매입하였습니다. (당시 저랑 부모님 반반 냈습니다)

현재 공시지가는 1억정도이며.. 시세는 1억7천정도 됩니다.

작년 부모님께 5천 증여를 받은 기록이 있는데

빌라를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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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빌라 취득시 특별한 조건없이 자금의 반을 부담하신거라면

    이 때 부담한 자금 원칙으로 볼때 증여로 해당이 됩니다.

    즉 빌라를 본인이 증여받는다면 본인이 부담한 빌라대금은 영향을 미치지 못할것으로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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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금 복잡합니다.

    1. 빌라를 매입하면서 취득자금을 질문자가 부담했음에도 명의를 부모님명의로 하는 경우 질문자가 직계존속인 부모님에게 자금을 증여한 것입니다.

    2. 이에 다시 빌라를 증여받는다면 이미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한도를 작년에 채웠기에, 빌라의 시가(1.7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증여세를 자진신고하더라도 23,280,000원의 증여세를 내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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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 5천만원을 증여받아 공제하였으므로, 시가 1억 7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증여재산 220,000,000원

    (-) 증여재산공제 50,000,000원

    과세표준 170,000,000원

    산출세액 24,000,000원

    (-) 신고세액공제 720,000원

    결정세액 23,280,000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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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승우 세무사blue-check
    마승우 세무사20.08.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 취득당시엔 대한 명의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공동명의

    현재 빌라에 대한 절반에 해당하는 빌라의 가치가 증여세 과세표준이 될 것 입니다.

    (2) 단독명의

    빌라전체가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어 증여세를 계산하여야 합시다.

    이전에 5천만원에 대해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고 하였으나 증여재산공제액의 금액이기 때문에 증여세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이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합산여부를 고려하여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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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빌라가 공동명의인지 부모님 단독명의인지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1. 현재 빌라가 부모님 단독 명의일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1.7억이며 신고기한이내에 증여세를 납부한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2,328만원입니다.

    2. 현재 빌라가 50%씩 지분이 있을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1.7억의 50%인 8,500만원이며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세를 납부한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8,245,00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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