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 기준시가(공시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추후 세무서에서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체 감정평가를 통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재산정하여 증여세를 경정할 수 있습니다.
시가 정보가 없으니 말씀하신 1.7억을 증여재산가액이라고 가정한다면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다른 증여 없었을 시 과세표준은 1.2억이 됩니다.
이 때의 증여세 부담액은 약 1400만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