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대주주이자 이사로부터(특수관계자?) 현금을 증여받는다고 했을 때, 법인세 말고 부가가치세도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를 내는 수익과 내지 않는 수익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단순히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있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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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실제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아야만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단순히 현금을 증여받는다고 하면 법인의 소득에 포함시켜 법인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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