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노가다 배관 팀 일당직으로 다닐 생각 중입니다. 만약 노가다를 하게 된다면, 4대보험 지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일당을 받을 때 4대가 이미 때어진 상태인건지, 아니면 제가 직접 납부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느냐, 일반 근로로 신고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용직이라면 사실상 별도 세금신고 의무는 없으며 일반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을 합니다. 보험료는 둘다 직장가입자 보험료로 부과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