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식회사 지분 취득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약 4년전에 스타트업의 지분 60%를 5천만원에 매입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분매입조건으로 아래의 조건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 매 분기마다 매출 및 이익에 대하여 보고하고, 이를 기초로 정산을 진행할 것
- 1년마다 나오는 재무제표 등에 대하여 년마다 보고를 할 것
- 법인의 주요 변동사항이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할 것
- 영업이익 중 6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하여 40%를 지급하고, 이때 600만원에는 자동차 리스비 등 기타 비용은 포함시키지 않을 것
이러한 조건들이 4년동안 지켜지지 않아서 지분취득 계약에 대한 해제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 선임 및 소를 제기할 생각도 있습니다만 혹시 계약의 해제가 가능할지 그리고 근거법률이 있다면 어떤 법률을 근거하여 신청이 가능할지 고견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