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 절차 중이라도 자녀의 양육에 관해 다툼이 있다면 법원에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면, 현재의 양육 환경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과 이전의 양육 주체, 아이와의 유대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나, 법률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의 양식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임시양육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아이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신청서를 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으니, 관련 증거를 충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