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주는 복비는 비율이 정해진 것으로 아는데, 등기를 대신 처리해주는 법률대리인은 비용 기준이 있나요?
다른 사람보다 비싸게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기준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