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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2.09.20

등기를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하면 비용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부동산에 주는 복비는 비율이 정해진 것으로 아는데, 등기를 대신 처리해주는 법률대리인은 비용 기준이 있나요?

다른 사람보다 비싸게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기준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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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0
    법무사마다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요율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1천만원 10만원

    -5천만원 10만원+11/10000

    -1억까지 144천원+10/10000

    -3억까지 194천원+9/10000

    -5억까지 394천원+8/10000

    -10억까지 534천원+7/10000

    -20억까지 884천원+5/10000


    여기에 재증명1만원, 등본열람비용 1만원, 등록대행 4만원, 교통비 4만원등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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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무사 비용은 중개보수처럼 딱 정해져 있지 않아서 각 사무실에서 견적을 받아 보시는게 제일 확실합니다.

    요즘에는 법무사도 경쟁이 심해서 딱히 다른곳보다 많이 높은곳은 잘 없을거에요.

    최저가는 법무통 같은 플랫폼을 통해 구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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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등기를 법무사에 맡기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 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우 취득세, 등록세 등이 동일하나 법무사 수수료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견적을 받아 보신 후 비교하여 저렴한 곳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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