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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웜뱃123
작은웜뱃12324.04.26

산재 승인후 통원치료 받고 있는상태.

통원치료를 매일 하면서 출근하는 중입니다.

일하는게 힘들면 회사에 요양기간동안 쉰다고 이야기 하면 되는건가요?

연차. 병가를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 해야 하는건가요?

병균임금(보수) 칸에 아무것도 적여있지 않는데

휴업급여 신청은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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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요양승인이 통원으로 나왔으면 그 외엔 출근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쉬려면 연차휴가를 쓰거나 회사에 병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통원일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하는게 힘들면 회사에 요양기간동안 쉰다고 이야기 하면 되는건가요?

    → 네 회사에 병가 규정이 있다 병가를 요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병가나 상병휴직 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휴가나 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회사를 출근하지 않고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