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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랍스타300
늠름한랍스타30023.01.31

산재 통원치료 관련 질문드립니다.

근로자 분이 한달간 통원치료 소견을 받으셨는데

해당 기간 그럼 정상 출근 후 치료시 조퇴 개념인가요 아니면 아예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전년도에 산재로 통원치료 소견을 받은 다른 근로자분은 통원 소견임에도 출근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셔서 질문드립니다.

Q: 통원치료의 경우 출근을 아예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Q: 통원치료의 경우 출근을 해야한다면, 병가로 처리해 출근을 안 할 수 있는지

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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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원치료의 경우에도 아직 치료가 종결된 것이 아니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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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통원치료를 받는데 필요한 시간 외에도 출근이 가능하면 출근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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