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분이 한달간 통원치료 소견을 받으셨는데
해당 기간 그럼 정상 출근 후 치료시 조퇴 개념인가요 아니면 아예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전년도에 산재로 통원치료 소견을 받은 다른 근로자분은 통원 소견임에도 출근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셔서 질문드립니다.
Q: 통원치료의 경우 출근을 아예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Q: 통원치료의 경우 출근을 해야한다면, 병가로 처리해 출근을 안 할 수 있는지
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원치료의 경우에도 아직 치료가 종결된 것이 아니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통원치료를 받는데 필요한 시간 외에도 출근이 가능하면 출근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