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통원치료 관련 질문드립니다.
근로자 분이 한달간 통원치료 소견을 받으셨는데
해당 기간 그럼 정상 출근 후 치료시 조퇴 개념인가요 아니면 아예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전년도에 산재로 통원치료 소견을 받은 다른 근로자분은 통원 소견임에도 출근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셔서 질문드립니다.
Q: 통원치료의 경우 출근을 아예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Q: 통원치료의 경우 출근을 해야한다면, 병가로 처리해 출근을 안 할 수 있는지
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