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허리 다치면 산재적용이 안돼다고하는데
산재적용이 안돼서 질병으로 산재적용을 진행시킨다고 공단에서 서류접수했다고하는데 적용기간이 오래걸리나요? 질병산재 기다리는 중에 회사에서 "지금 상황은 6.26일부터 일을. 하지않아서 병가 무급으로 30일 그리고 연차를 다 소진하고 결근이 계속되서 무단으로 처리가되고 있음 알려드립니다"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산재승인이 나면 자통퇴사가 보류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이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를 할 수 있으나, 추후에 산재보험이 승인된다면 회사에서 무단결근으로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허리 다치면 산재적용이 안된다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부상이나 질병을 당한 경위에 따라 산재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 기간은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만 질병의 경우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누가 접수를 했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재승인이 나면 산재요양기간과 그후 30일간은 해고가 금지되므로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 승인이 되지 않으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승인되는 경우 요양 기간 및 요양 종결 후 30일 동안에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산재가 승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휴가나 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에 대한 판단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산재 승인이 나면 해고할 수 없고 휴업기간에 대한 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 승인 전에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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