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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진도개14923.08.23

일하다가 허리 다치면 산재적용이 안돼다고하는데

산재적용이 안돼서 질병으로 산재적용을 진행시킨다고 공단에서 서류접수했다고하는데 적용기간이 오래걸리나요? 질병산재 기다리는 중에 회사에서 "지금 상황은 6.26일부터 일을. 하지않아서 병가 무급으로 30일 그리고 연차를 다 소진하고 결근이 계속되서 무단으로 처리가되고 있음 알려드립니다"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산재승인이 나면 자통퇴사가 보류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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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이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를 할 수 있으나, 추후에 산재보험이 승인된다면 회사에서 무단결근으로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허리 다치면 산재적용이 안된다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부상이나 질병을 당한 경위에 따라 산재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 기간은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만 질병의 경우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누가 접수를 했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재승인이 나면 산재요양기간과 그후 30일간은 해고가 금지되므로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 승인이 되지 않으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승인되는 경우 요양 기간 및 요양 종결 후 30일 동안에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산재가 승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휴가나 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에 대한 판단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산재 승인이 나면 해고할 수 없고 휴업기간에 대한 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 승인 전에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