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고용산재보험에 들지않은 알바가 사고를 당했을때 산재보험을 받을수 있읍니까?
음식점에 알바를 쓰려고 하는데 고용 산재보험을 고용하고 나서 다음달 15안일 에 신고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알바하고 있을때는 산재보험이 안들었는데 그래도 사고가 나도 산재보험을 받을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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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가입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을 필요한 경우라면, 사용자의 동의 없이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미가입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에게 미납보험료와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가 5배 이하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받을 수 있습니다.
2. 산재 당연적용 사업장이라면, 산재에 미가입하더라도 해당 근로자를 가입시키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를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당연적용 사업장입니다.
사업주가 체납된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재해자에게 지급된 보험료의 50퍼센트를 공단에서 징수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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