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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산양216
예리한산양21620.07.30

아직 고용산재보험에 들지않은 알바가 사고를 당했을때 산재보험을 받을수 있읍니까?

음식점에 알바를 쓰려고 하는데 고용 산재보험을 고용하고 나서 다음달 15안일 에 신고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알바하고 있을때는 산재보험이 안들었는데 그래도 사고가 나도 산재보험을 받을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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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산재보험가입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을 필요한 경우라면, 사용자의 동의 없이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미가입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에게 미납보험료와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가 5배 이하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받을 수 있습니다.

    2. 산재 당연적용 사업장이라면, 산재에 미가입하더라도 해당 근로자를 가입시키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를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당연적용 사업장입니다.

    사업주가 체납된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재해자에게 지급된 보험료의 50퍼센트를 공단에서 징수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