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받을 수 있습니다.
2. 산재 당연적용 사업장이라면, 산재에 미가입하더라도 해당 근로자를 가입시키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를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당연적용 사업장입니다.
사업주가 체납된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재해자에게 지급된 보험료의 50퍼센트를 공단에서 징수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