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자는 일당의 10%만 직업소개소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일급에서 고용보험이라던가 4대보험 이런것들은 전혀 차감이 되지 않았는데 만약 현장에서 사고를 난다면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밤빵님의 고민의 도움을 줄 문명환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의 개념은 일용직,기간제 근로자등 형식에 상관없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도 현장에서 사고 발생시
산업재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왕밤빵님의 고민해결에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문명환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