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비용 처리 및 가산세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작년 9월에 신규로 개업한 개인사업자(면세)입니다.
별도의 직원 없이 1인 사업자로 운영중이며 이번 종소세 신고시 기장을 통해 신고하려고 합니다.
(신규 사업자로 인한 복식무기 의무대상자는 아닙니다)
비용 처리 관련하여 사업자계좌는 등록한 상태이나 일부 물품 구입등의 비용을 개인 카드(홈택스에는 등록)로
결제하였고 이로 인해 해당 카드 대금이 사업자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에서 카드대금이 지급되었습니다.
1. 위와 같은 경우 해당 대금에 대해 비용처리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2. 추가로 사업용계좌 미사용으로 인한 가산세 대상일까요?
3. 사업용 계좌에서 개인 생활비등의 사유로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도 제한이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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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므로 사업용계좌등록의무대상 사업자가 아니시라면 사업용계좌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3. 현재까지는 문제 없을 수 있으나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신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 비용처리 모두 가능하며 가산세 대상도 아닙니다.
3. 개인사업자는 자유롭게 입출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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