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9월에 신규로 개업한 개인사업자(면세)입니다.
별도의 직원 없이 1인 사업자로 운영중이며 이번 종소세 신고시 기장을 통해 신고하려고 합니다.
(신규 사업자로 인한 복식무기 의무대상자는 아닙니다)
비용 처리 관련하여 사업자계좌는 등록한 상태이나 일부 물품 구입등의 비용을 개인 카드(홈택스에는 등록)로
결제하였고 이로 인해 해당 카드 대금이 사업자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에서 카드대금이 지급되었습니다.
1. 위와 같은 경우 해당 대금에 대해 비용처리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2. 추가로 사업용계좌 미사용으로 인한 가산세 대상일까요?
3. 사업용 계좌에서 개인 생활비등의 사유로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도 제한이 발생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