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인데
하나는 1층과세임대+2층주택임대 로 과세임대사업자등록번호로 면건해서 같이 신고하고있고
나머지 하나는 주거용주택인데 이것도 사업자등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1+2층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임대사업자로 1+2층의 소득을 신고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