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임대사업자등록증 발급 필요한가요?
1가구 2주택입니다. 하나는 거주중이고 하나는 월세받고 있는중입니다.
월세받는집은 500/40 이며 20평 아파트입니다.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지 세금 혜택 때문에 받아야 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재 '민간주택임대에 관한 특별법'에서 아파트는 임대주택등록 사업이 불가합니다.
이와달리 해당 아파트 관할세무서에서는 2주택자가 월세를 받고 임대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자
등록 증명원'이 발급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은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 임대사업자는 필수이며 관할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는 선택사항이므로 안하셔도 됩니다.
세무서 임대사업자등록을 안할 경우, 수입금액의 0.2%의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