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재 '민간주택임대에 관한 특별법'에서 아파트는 임대주택등록 사업이 불가합니다.
이와달리 해당 아파트 관할세무서에서는 2주택자가 월세를 받고 임대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자
등록 증명원'이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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