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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호저101
그리운호저10123.06.20

한국 아이돌 솜인형(10cm) 중국에서 한국으로 관부가세 등

위 사진의 한국 아이돌 인형들 인형 본체만 각 20개씩 총 40개 구매할 예정입니다.

14세 이상 판매하는 인형이구요 원산지 증명서는 받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일반 관세로 받을 예정입니다.

상품 단가는 75x40=3000위안이고, 중국내 배송비는 별도인데 보내봐야 안다네요

이 경우 대략적인 예상 관부가세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kc 인증이나 어린이 무슨 법 신고 그거는 무조건 신고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해야한다면 한국에 신고하는 건가요, 중국에 신고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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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직용섬유제의 인형의 경우에는 관세 8%이고, 중국산인 경우에 원산지증명서는 700불까지 제출 면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0%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세 이상 사용되는 물품으로 어린이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어린이제품이 아님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어린이 제품으로 간주하게 되므로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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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사진이 보이지는 않지만, 인형의 경우 HS code 9503.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인형의 경우 아래와 같이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되지만, 14세이상 이용가라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완구

    따라서, 그 외의 별도의 KC인증은 필요가 없으며 이러한 요건을 받으실 때는 수입국 즉 우리나라에서 신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관,부가세의 경우 약 20% 즉 600위안(약 11만원)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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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의 HS code는 다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9503.00-2110(방직용섬유로 만든 사람 모형의 인형)

    9503.00-3919(기타의 완구)

    모두 기본세율 8%를 적용 받습니다.

    운임이 명확히 결정되어야 관부가세를 확정 할 수 있습니다.

    관부가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부가세 = (과세가격+관세)*10%

    완구의 경우 어린이제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어린이제품은 만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을 말합니다.

    본문과 같이 14세 이상 판매용이라고 하셨습니다. 해당 내용을 증빙하신다면 요건비대상으로 통관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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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인형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것이라면 HSK 9503.00-2110으로 분류될것으로 보여지며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품은 반드시 수입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국내 안전인증기관에 신고가 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세는 과세가격(제품가격, 운임 등 포함) X 관세율이며, 부가세는 (과세가격+관세) X 부가세율이 됩니다.

    1. 관세율 : 기본 관세율 : 8% (한중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다면 0% 적용가능)

    2. 부가세율 : 10%

    3. 수입요건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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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사람모양의 솜인형은 일반적으로 관세율표상 제 9503.00호에 분류되며, 아래와 같이 기본관세율은 8%가 적용되게 됩니다.

    또한, 3천위안에 상당하는 물품을 한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약 180원의 위안환율을 적용한다면 과세가격이 운송료 포함 약 60만원 이상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여기에 8%의 관세 48,000과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인 64,800원의 수입부가세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KC인증의 경우 한국으로 수입하는 건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KC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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