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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악어202
현명한악어20220.10.27

회사는 시간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늘어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야근 날 수를 줄이면서 회사에서 보상차원에서 주당야근시간을 1시간씩 더 인정해 주었습니다. 가령 매일 2시간씩 야근해 1주에 10시간 야근이었는데 야근을 이틀 4시간 이내로 하도록 근무체계를 바꾸고 1주 4시간 근무하면 급여 계산시 1시간 더 인정해 5시간으로 해서 계산해 주었습니다. 야근수당이 시간당 1만원이라면 종전에는 1주 10시간 해서 10만원 받을 수 있었는데 바뀐 근무체계에서는 4시간 일하고 5시간 인정되어 5만원 받습니다. 그런데 통상임금 계산할 때 회사는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이고 시간당 1만원이니 통상임금에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근로자는 4시간에 5만원 받으니 통상임금이 올라갔다고 주장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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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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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213. 12.18. 선고 2012다89399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 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야근 날을 줄이면서 회사에서 보상차원으로 지급한 시간당 1만 원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해당 1만원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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