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는 시간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늘어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야근 날 수를 줄이면서 회사에서 보상차원에서 주당야근시간을 1시간씩 더 인정해 주었습니다. 가령 매일 2시간씩 야근해 1주에 10시간 야근이었는데 야근을 이틀 4시간 이내로 하도록 근무체계를 바꾸고 1주 4시간 근무하면 급여 계산시 1시간 더 인정해 5시간으로 해서 계산해 주었습니다. 야근수당이 시간당 1만원이라면 종전에는 1주 10시간 해서 10만원 받을 수 있었는데 바뀐 근무체계에서는 4시간 일하고 5시간 인정되어 5만원 받습니다. 그런데 통상임금 계산할 때 회사는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이고 시간당 1만원이니 통상임금에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근로자는 4시간에 5만원 받으니 통상임금이 올라갔다고 주장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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