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 사망후 6개월 이내 상속토지를 매매할경우 상속시 취득원가는?
1.6개월 이내 상속토지를 매매할경우 상속시 취득원가는 매매가인가요 감정평가금액인가요?
2. 상속세 계산시 기준 시가로 하지않을 시 매매 할 경우 감정평가는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3.상속시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는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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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 신고 당시 시가평가액입니다.
2.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매매가액이 없을 경우 보충적 평가액인 공시지가로 가는 것입니다.
3. 그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상속 또는 증여라 하더라도 취득시 취득세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상속시 가액을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만일 감정평가금액이 있다면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고 필수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6개월 내 매매가 이루어진다면 취득가액과 매매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원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이며, 일반적으로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세가 결정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0원이므로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2.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이 곧 상속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정평가는 받지 않습니다.
3. 상속취득세는 2.8%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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