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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고래60
호화로운고래6022.03.26

아버님 사망후 6개월 이내 상속토지를 매매할경우 상속시 취득원가는?

1.6개월 이내 상속토지를 매매할경우 상속시 취득원가는 매매가인가요 감정평가금액인가요?

2. 상속세 계산시 기준 시가로 하지않을 시 매매 할 경우 감정평가는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3.상속시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는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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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 신고 당시 시가평가액입니다.

    2.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매매가액이 없을 경우 보충적 평가액인 공시지가로 가는 것입니다.

    3.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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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상속 또는 증여라 하더라도 취득시 취득세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상속시 가액을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만일 감정평가금액이 있다면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고 필수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6개월 내 매매가 이루어진다면 취득가액과 매매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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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원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이며, 일반적으로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세가 결정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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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0원이므로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2.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이 곧 상속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정평가는 받지 않습니다.

    3. 상속취득세는 2.8%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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