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후 아버지 명의로 있던 부동산(시골집, 농지)을상속등기하려고 하는데 알아보니 공시지가로 신고하면 추후 양도세등
문제가 있다고 감정평가를 받아 실거래가로 신고하고 상속세 신고도 하는게 좋다는 글을 봤습니다.
현재 시골집, 농지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차이가 좀 있긴합니다. (실거래가로 신고해도 상속세 신고는 안해도 될 금액)
그런데 현재 자식들은 상속포기하고 어머니에게 전부 상속등기하려고 하는데요.
어머니 상속등기후에 매매계획은 없고 추후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때나 매매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경우 아버지 사망후 부동산 상속등기는 그냥 공시지가로 하고
상속세 신고는 안해도 될까요?
어머니 사망후에도 부동산 등기시 실거래가로 신고해도 상속세 신고는 안해도 될 금액인데
이때나 부동산 상속등기를 실거래가로 하고 상속세 신고를 하면 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