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라이더보험이라고 하는데요.
라이더 보험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피해자를 사망, 중상해 또는 12대중과실로 42일 이상 진단에 이르게 한 경우에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보상한도액(1억)에서 실제 비용을 보상합니다.
- 벌금 : 대인사고로 벌금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1사고당 2천만원 한도에서 지급을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는 3천만원 한도
- 변호사선임비용 : 구속 또는 정식기소되어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한 경우 보험가입금액(2천만원)
한도내에서 실제 발생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합니다.
위 내용이 필수담보이며,
이륜차운전중 사고에 대한 부분은 실손등 종합보험에서 면책사항이기 때문에
골절진단비, 상해수술비등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밑 사진은 배민 시간제 보장내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