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사수신처벌관련하여 (내용필독바랍니다)
지인일인데 제가대신 질문드립니다.
2~3년전 본의아니게 유사수신과 사기로 여러건 고소를당하여 경찰조사와 재판등을받았습니다.
여러건중에 일부는 무죄받은것도있고
벌금형받은것도있고
집행유예받은것도있습니다. 같은시기에 일어난
일인데 피해자들이 많다보니 각각 고소들을해서
당시 따로병합이되지는않았었는데요
다 끝났다고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당시 고소를안했던 한 분이 최근 유사수신으로
고소장을제출하여 경찰조사를앞두고있습니다.
고소인이 변호사를선임해서 달달히얼마씩 갚겠다고 고소인하고는이야기가 잘 돼서 합의서를받을수있는상황이었는데 그 고소인변호사가 막아서
합의가 불발된상황입니다.
당장 합의금을마련할방법도없고
변호사선임할돈도없습니다
이런경우 실형가능성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거 유사사건에 대해서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라도 비슷한 시기 다른 범행이 추가적으로 밝혀지면서 당시의 동종 사건에 대한 피해 금액이나 피해자 수가 늘어나는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