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고소 법원재판한상태입니다
말그대로사기로 고소하였고 몇일전 법원재판한번한 상태입니다 배상명령신청도 한상태이고 저말고다른피해자도있습니다 사건이 사기에서 병합이 되어있는데 여러사건이 합쳐진걸 의미하는건가요? 그리고 3월24일선고기일이라고되어있는데요 이때 판결이 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합은 수개 사건이 합쳐져서 심리되는 것입니다.
선고기일이라면 판결선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고인이 질문자분에게 행한 사기범죄외에도 또다른 범죄행위로 기소된 경우 그 사건들은 같은 심급에 있을 때 병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고기일에 피고인에 대한 판결선고가 있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러 사건이 특히 사기가 여러 건인 경우 병합되어 심리를 하여 판결 할 수 있습니다. 위 선고기일이라고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형사 재판에서 판결일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으로 배상명령도 그날 함께 결정에 관한 판결이 나올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합은 여러고소건이 병합된 것을 의미합니다. 선고기일에 판결이 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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