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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토끼179
집요한토끼17921.03.03

사기로 고소 법원재판한상태입니다

말그대로사기로 고소하였고 몇일전 법원재판한번한 상태입니다 배상명령신청도 한상태이고 저말고다른피해자도있습니다 사건이 사기에서 병합이 되어있는데 여러사건이 합쳐진걸 의미하는건가요? 그리고 3월24일선고기일이라고되어있는데요 이때 판결이 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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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합은 수개 사건이 합쳐져서 심리되는 것입니다.

    선고기일이라면 판결선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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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인이 질문자분에게 행한 사기범죄외에도 또다른 범죄행위로 기소된 경우 그 사건들은 같은 심급에 있을 때 병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고기일에 피고인에 대한 판결선고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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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러 사건이 특히 사기가 여러 건인 경우 병합되어 심리를 하여 판결 할 수 있습니다. 위 선고기일이라고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형사 재판에서 판결일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으로 배상명령도 그날 함께 결정에 관한 판결이 나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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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합은 여러고소건이 병합된 것을 의미합니다. 선고기일에 판결이 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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