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피해를 당하고 재판이 끝나고 종결되면 다른 여죄 및 배상명령신청에대해
사기피해를 당하고 진정서를 쓴후
사건 종결이되어 징역이 나왔어요 좀 늦은것같은데 배상명령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언제까지가능한가요
그리고 신고하고 그후로부터 사기꾼으로 협박을 당했는데
사건이 끝나고 사기죄와 별개로 나중에 따로 추가고소해서 혐의추가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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