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해를 당하고 진정서를 쓴후
사건 종결이되어 징역이 나왔어요 좀 늦은것같은데 배상명령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언제까지가능한가요
그리고 신고하고 그후로부터 사기꾼으로 협박을 당했는데
사건이 끝나고 사기죄와 별개로 나중에 따로 추가고소해서 혐의추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끝났다면 배상명령신청이 어렵습니다.
기존 형사건과 별개의 사건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항소심까지만 신청할 수 있고 이미 징역형이 선고되었는데 확정된다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사기 행위와 별개로 협박죄에 해당한다면 추가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