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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솔개242
흡족한솔개24224.04.11

사기피해를 당하고 재판이 끝나고 종결되면 다른 여죄 및 배상명령신청에대해

사기피해를 당하고 진정서를 쓴후

사건 종결이되어 징역이 나왔어요 좀 늦은것같은데 배상명령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언제까지가능한가요

그리고 신고하고 그후로부터 사기꾼으로 협박을 당했는데

사건이 끝나고 사기죄와 별개로 나중에 따로 추가고소해서 혐의추가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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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끝났다면 배상명령신청이 어렵습니다.

    기존 형사건과 별개의 사건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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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상명령은 항소심까지만 신청할 수 있고 이미 징역형이 선고되었는데 확정된다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사기 행위와 별개로 협박죄에 해당한다면 추가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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