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정상 신축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할때의 문제점 문의 드립니다
수원지역은 이번에 조정지역에서 해제되었고 저는 2년전 분양받은 신축아파트에 조만간 입주해야 합니다. 입주하고 현재의 종전 아파트는 3년내로 매각하면 되는데 사정이 생겨 입주를 못하고 취득세 납부하고 등기하자마자 77%의 양도세를 부담하고 신축 분양아파트를 취득원가로 매도하고 종전 아파트에 계속 거주를 해야할 형편입니다. 이렇게하면 혹시 무슨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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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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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종전 주택을 그대로 소유하다가 신규 주택을 취득후 바로 양도한 경우 종전주택 1채만 소유하게
되는 데, 이 경우 1세대 1주택으로서 보유기간 2년 이상(2017.08.03. 이후 취득시 2년 거주 해야 함)
보유후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또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단시 전입요건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신규주택을 양도하여 양도세를 정상적으로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종전주택은 추후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