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아리따운바다사자299
아리따운바다사자299

사정상 신축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할때의 문제점 문의 드립니다

수원지역은 이번에 조정지역에서 해제되었고 저는 2년전 분양받은 신축아파트에 조만간 입주해야 합니다. 입주하고 현재의 종전 아파트는 3년내로 매각하면 되는데 사정이 생겨 입주를 못하고 취득세 납부하고 등기하자마자 77%의 양도세를 부담하고 신축 분양아파트를 취득원가로 매도하고 종전 아파트에 계속 거주를 해야할 형편입니다. 이렇게하면 혹시 무슨 불이익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