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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게13
털털한게1321.12.23

재개발지역 아파트 매매하는방법?

현재 수원시 팔달3구 재개발지역에 거주중입니다.

다음주부터 조합원분양신청을 시작하는데 비용문제로 입주는 힘들것같아서

어제 시골에 있던 토지를 팔았고(어제 등기침)

지금 거주중인집을 내놨습니다.

계획은 지금 집을팔고 이사가려고 하는데

1. 토지매매후 2주택서 1주택으로 바로 바뀌는건지

2. 나머지 1주택도 바로 매매해도 상관없는지

3. 분양신청후 현거주지 매매가 가능한지

4. 분양신청후 평균 계약금내는 시기

5. 만약 집이 팔리지 않아서 계약금까지 내는 상황이 왔을때 계약금내고도 매매가 가능한지

*최대한 양도세등 세금문제 없이 이사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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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토지만 파시고 그 토지에 건물이 없거나 주택이 아니라면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주택 수에 산정이 된다면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머지는 세법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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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관리처분인가일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2년 보유 또는 거주)을 갖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처분시 12억까지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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