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토지만 파시고 그 토지에 건물이 없거나 주택이 아니라면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주택 수에 산정이 된다면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머지는 세법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