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두집을 가지고 있는데 양도소득세 절김 방법을 알고 싶어요?
현재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지만 직장 위치로 인해 가지고 있던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직장 근처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 준 아파트에서 새 아파트로 갈아탈 계획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분양을 받은 후 현재 중도금 납부가 끝났는데 가지고 있던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아무래도 새 아파트에 완공 후 입주 시기까지 팔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양도세를 내지 않을려면 저희가 새 아파트에 입주하고 3년 이내에 가지고 있었던 아파트를 매도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직장 위치때문에 새로 분양 받은 아파트에 역시 입주가 어려운데 전세를 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되는지요? 전세를 주어도 3년 이내에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이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