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에게 전세자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면, 부모님과 전세자금 1.3억에 대한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금전을 대여한 형식을 취하시면 됩니다. 금전대차계약서의 내용에는 빌린날짜, 빌린 금액, 상환 날짜 등의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또한 전세자금 1.3억을 빌렸을 경우에는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법에서는 금전무상대출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경우에 해당하려면 년간 무상이자가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세법상 연 적정이자율 4.6%를 적용하면 대여 금액이 약 2.17억을 빌려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1.3억에 대해서 무상으로 금전대차계약을 하고 추후에 상환을 하신다면, 세법상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