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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관박쥐131
곰살맞은관박쥐13120.05.08

1억 3000 전세금을 부모님이 해주셨는데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전세집을 옮기면서 1억3000만원을 부모님이 전세금으로 내주셨는데 이경우 부모님께 전세금을 반환할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5천만원을 제외한 8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번에 증여세를 내게 되면 전세기간이 끝나고 전세금을 부모님께 반환할 때 증여세를 또 내야 하고 결과적으로 전세금을 반환하게 되면 증여받은게 아니게 되는건데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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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 차입한 임차보증금을 상환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증여받은 금전을 반환(재증여)하였다고 보면 두차례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나 단순히 차입한 금전을 상환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년 이내에 상환하는 임차보증금까지 자금 출처조사의 대상이 되긴 어렵습니다. 대신 직계존속간의 금전거래는 증여로 볼 여지가 크므로 원리금의 상환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부모님께서 지원해준 전세보증금을 상환 및 증여세 신고하지 않고 추후 주택 등의 취득에 사용한다면 오히려 증여세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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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에게 전세자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면, 부모님과 전세자금 1.3억에 대한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금전을 대여한 형식을 취하시면 됩니다. 금전대차계약서의 내용에는 빌린날짜, 빌린 금액, 상환 날짜 등의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또한 전세자금 1.3억을 빌렸을 경우에는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법에서는 금전무상대출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경우에 해당하려면 년간 무상이자가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세법상 연 적정이자율 4.6%를 적용하면 대여 금액이 약 2.17억을 빌려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1.3억에 대해서 무상으로 금전대차계약을 하고 추후에 상환을 하신다면, 세법상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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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전세금이 반환을 하기로 한 대여라면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작성하시고 원금과 이자를 일정대로 상환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금전 대여가 아닌 단순 증여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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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현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질문에 답하자면 최초 1억3천 전세자금 받을시 말하신대로 5천 공제 후 금액에 대하여 세금을 내고 추후 다시 부모님께 돌려드린다면 이 또한 다시 증여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개인간 자금대여계약형태로 해서 부모님께 이자를 전세기간동안 지급하고 전세가 끝나시면 다시 상환하시는 형식이 좋으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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