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증여세(본인 명의 아닐때) 신고 대상 인가요?
부모님이 대출을 받아 전세집을 얻어주셨습니다.
추후에 대출금은 부모님께서 회수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증여세 신고 대상인가요?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전세만료 이후에 부모님이 회수해가신다면 질문자님은 실제로 증여받은 것에 해당하지 않고, 이자에 대한 증여세도 사실상 부과될 일은 없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