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별로 과세되며,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별로 증여자를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친족으로 그룹핑하여 각각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를드신 것으로 설명드리면, 수증자는 부, 모이고 증여자는 아들이 되는 경우 수증자 부와 모에 대하여 각각 5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증여자 : 아들 → 수증자 : 부 5천만원 공제
증여자 : 아들 → 수증자 : 모 5천만원 공제
반면, 아들이 부로부터 5천만원, 모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자인 부와 모는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