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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큰고래55
헌신하는큰고래5522.08.09

증여세 공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직계존비속간에 증여시 증여공제는 5천만원이라고 들었는데요..예를듷면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1억씩 증여했을때 증여공제액은 어떻게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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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증여세의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증자인 아버님, 어머님 기준으로 공제를 받으므로 각각 5천만원씩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증세법 제 53조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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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자 본인이 부모님 각각 1억원씩 증여할 경우 수증자별 증여공제가 적용되어, 부모님 각각 증여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수있습니다.

    부 : 1억원 - 5천만원

    모 : 1억원 - 5천만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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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별로 과세되며,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별로 증여자를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친족으로 그룹핑하여 각각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를드신 것으로 설명드리면, 수증자는 부, 모이고 증여자는 아들이 되는 경우 수증자 부와 모에 대하여 각각 5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증여자 : 아들 → 수증자 : 부 5천만원 공제

    증여자 : 아들 → 수증자 : 모 5천만원 공제


    반면, 아들이 부로부터 5천만원, 모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자인 부와 모는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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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 입장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적용하며, 자녀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공제받는다고 가정시 과세표준은 5천만원이 되며 대략 5백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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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계존속은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도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되며, 어머니도 동일하게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부모님에게 각각 5천만원씩 증여할 경우, 각자가 5천만원씩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과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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