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임대인의 전세금 인상 및 계약서 작성 요구를 받아주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계약 해지 통보 시 3개월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나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임대인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 대화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