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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싸너구리
아싸너구리21.05.14

전세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전세계약 만료될때까지 집주인이 재계약 관련하여 아무말이 없어서 암묵적 자동갱신으로 알았는데 만료 후 3일 뒤에 연락와서 재갱신날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3일 지났다고하니 재계약 서류를 쓰자며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대신에 자기가 미리 얘기하지 않았으니 3개월의 시간을 준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전세금을 올려주고 재계약 서류를 작성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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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임대인의 전세금 인상 및 계약서 작성 요구를 받아주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계약 해지 통보 시 3개월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나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임대인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 대화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었기때문에

    재계약서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증금도 기존과

    동결입니다

    임대인은 재계약을 통해

    묵시적 갱신을 없는 것으로 돌리고

    이후에 계약신청구권을 사용 못하도록

    꼼수를 부리는 것같습니다

    지금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면

    세입자는 2년 뒤 계약 만기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무조건 2년 더 계약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에 임대인이 불응 시에는

    법적 처벌과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지금 세입자에게 보상까지 해야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사전에 서로 협의가 없어

    법적으로도 묵시적 갱신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말은 정중히 거절하시고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혹시 임대인이 단호하거나

    강압적으로 나오면

    법적으로 하시라 그러시고

    나중에 연장안해준다고 협박해도

    계약갱신청권이 있으니

    그냥 흘러 들어시고 그때가서

    청구권 사용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