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될때까지 집주인이 재계약 관련하여 아무말이 없어서 암묵적 자동갱신으로 알았는데 만료 후 3일 뒤에 연락와서 재갱신날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3일 지났다고하니 재계약 서류를 쓰자며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대신에 자기가 미리 얘기하지 않았으니 3개월의 시간을 준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전세금을 올려주고 재계약 서류를 작성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