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한 상태에서 가격에 대한 단순 불만만으로는 계약을 해제하는 등으로 계약내용을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판매 당시에 아이폰11이 최신형 휴대폰이라고 속인 사정 등이 있다면 기망행위에 의한 계약취소 주장의 가능성을 검토해볼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