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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청설모293
엄격한청설모29322.10.05

핸드폰 구매를 비싸게 했는데 그걸 이제 알았어요

저희 어머님께서 3개월전쯤 핸드폰을 구매했는데고기가 lg베스트샵이라 폰이 아이폰만 판다고 하였고 오모님은 폰에 대해 잘 모르셔서 판매자가 말하는거를 듣고 사기는 했는데 이해를 잘 못하셔서 그대로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한 폰이 아이폰11 126기가인데 이것을 기기값만 80500원 24개월로 구매를 하셔서 계선해보니 1932000원이 나오는데 새로 나온폰도 아니구 현재 아이폰 14가 나온 시점에 아이폰 14도 190만원대가 아닐텐데 아이폰11을 1932000원에 팔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 안될까요???

계약서 사인도 다 해놓은 상태이지만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서 어떻게 해결을 해보고 싶은데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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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로 잘 모르시는 어머님을 상대로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판매를 한 경우 사기 또는 폭리행위로서 계약을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다만 어머님께서 잘 모르셨겠으나 대리점측 설명을 들으시고 이를 승낙하여 서명을 하시고 계약을 한 부분이라면 취소를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ㄴ키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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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한 상태에서 가격에 대한 단순 불만만으로는 계약을 해제하는 등으로 계약내용을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판매 당시에 아이폰11이 최신형 휴대폰이라고 속인 사정 등이 있다면 기망행위에 의한 계약취소 주장의 가능성을 검토해볼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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