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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법인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세 신고 관련해서 대표자 아내에 대한 가지급금(1천만원)이 있는 경우 인정이자 익금산입 하게되는데

해당 가지급금 금액(1천만원)은 언제 무슨 계정과목과 상계할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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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부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차변)가지급금(대표이사 부인)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차변)미수수익 00원 (대변)이자수익(인정이자) 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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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지급금은 실제로 해당 채무자에게 상환을 받아야 상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환하지 않는다면 매년 익금산입의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또한, 특수관계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상여처분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