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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루루알루알
법인세 기한후신고 진행을 하는데
가산세 500,000을 포함해서 납부세액이 2,000,000원 산출되었습니다.
이때 법인세등 분개는
법인세등 2,000,000/ 미지급세금 2,000,000으로 분개하면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기한후신고 납부시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해야 합니다.
<법인세 등 계상시>
(차변)법인세 000원, 가산세 000원 (대변)미지급세금 0,000원
<납부시>
(차변) 미지급세금 0,000원 (대변) 보통예금 0,000원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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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등 200 / 미지급 세금 250잡손실(OR 세금과공과) 50분개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하되, 법인세 세무조정시에는 2백만원 전액을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