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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등 분개시 가산세 포함시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필요여부

법인세 기한후신고 진행을 하는데

가산세 500,000을 포함해서 납부세액이 2,000,000원 산출되었습니다.

이때 법인세등 분개는

법인세등 2,000,000/ 미지급세금 2,000,000으로 분개하면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기한후신고 납부시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해야 합니다.

    <법인세 등 계상시>

    (차변)법인세 000원, 가산세 000원 (대변)미지급세금 0,000원

    <납부시>

    (차변) 미지급세금 0,000원 (대변) 보통예금 0,000원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등 200 / 미지급 세금 250
    잡손실(OR 세금과공과) 50

    분개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하되, 법인세 세무조정시에는 2백만원 전액을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