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굳건한땅돼지146
굳건한땅돼지14621.11.04

온라인 판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온라인 판매를 매입.매출이 없어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나요?아님 신고안해도 되나요?1년에 한번 신고하는건가요?카드 매출 없고 현금매출만 있으면 현금매출만 신고 하면되는건가요? 카드.현금 둘다 매출없으면 신고안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매출 및 매입 모두 전혀 없을 경우엔 무실적으로 신고해야합니다.

    현금매출만 있을경우엔 현금매출만.

    둘다 있을때는 둘다 기재해서 신고하시고

    매출.매입 전혀없을때는 무실적으로 신고하시면됩니다.

    일반과세자일 경우엔 상반기. 하반기 일년에 2회신고(7월25일. 1월25일)

    간이사업자의 경우 연 1회(1월 25일) 신고하시면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상의 과세사업자라면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아무런 실적이 없더라도 무실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 25일까지, 일반과세자는 매년 1월 25일과 7월 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매출은 있는 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출, 매입이 없을 경우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현금매출만 있다면 현금매출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실질에 맞게 신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2. 일반과세자는 7월(1~6월분)과 다음연도 1월(7~12월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며, 간이과세자는 다음연도1월(1~12월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