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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다향제비
잘웃는다향제비23.04.29

작년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22년도 12월 매입세금계산서만 2건이 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이 되지 않은걸 확인했습니다.


매출세액은 없고 매입세액만 있을경우

따로 무신고 등 가산세는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그리고 신고는 홈택스에서 진행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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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2023년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 일반과세자가 2023년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세무서에서는 접수일로부터 2개월내에 적격여부

    검토하여 세액 환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이 없고 매출 세금계산서가 없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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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매출은 없고, 매입만 있으신 경우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무신고 가산세는 없으십니다.

    다만, 조사관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를 제출하라고 요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시어 부가가치신고로 접속해주시면 되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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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입만 있는 경우의 무신고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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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매출 없이 매입세액만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를 통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가산세는 없고 홈택스를 통해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시면 간단히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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