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2023년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 일반과세자가 2023년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세무서에서는 접수일로부터 2개월내에 적격여부
검토하여 세액 환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이 없고 매출 세금계산서가 없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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