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스마트스토어도 부가세 신용카드매출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작년 하반기에 일반과세자로 창업을 했습니다. 현재 온라인 매출만 있습니다.

작년에 매입세액이 많아서 신용카드매출 세액공제를 신청안했습니다.(부가세가 마이너스면 어차피 적용못한다고 해서 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부가세가 +인데, 카드매출 세액공제 가능할까요? 카드결제 외에도 네이버페이 결제도 세액공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마트스토어의 경우 부가세 신고와 관련한 내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금액 또한 확인 가능합니다. 해당 금액으로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네이버페이 충전금의 경우 현금영수증 대상입니다.

      다음의 국세청 상담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사업자가 온라인상 재화를 공급하고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 신용카드 결제시 결제를 대행하는 업체(지마켓, 옥션 등 오픈마켓)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정하는 결제대행업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며 지거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0억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발행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1,000만원을 한도로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1.3%(간이과세자이면서 음식 및 숙박업 : 2.6%)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페이 결제 역시 공제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