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명으로 상호명을 지었을 때 타영업소와 중복 시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지역명이 들어간 기존 상호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000(회사이름) 동안센터'에서 '000(회사이름) 안양센터'로 상호명을 변경했을 때,

같은 시·군·구에 동일 업종으로 '안양**(업종명)센터'라는 기관이 있다면

저희 회사의 상호명 변경에 문제가 될까요?

전에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해당 지역명을 상호명으로 이미 사용중이었는데

저희 기관에서 동일상호명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문제 제기를 한 곳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지역명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법적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지역·동종 업종에서 명칭이 유사해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크면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상호사용금지 문제로 분쟁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먼저 오래 사용해왔거나, 이미 해당 지역에서 인지도가 있는 경우라면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가 실제로 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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