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2023년 04월 01일부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에는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03월 31일까지 매출 과세표준(=공급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2023년 04월 01일부터 2023년 06월 30일까지의 매출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해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각각 해야 합니다.
즉, 2023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간이과세자 신고서 1부, 일반과세자 신고서 1부 각각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