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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험한랍스타33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간이과세자라서 부가세는 4%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입니다. 2025년 07월 01일 간이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로 전환되었습니다." 라고 확인됩니다.
저는 일반 과세자 입니다.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받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 ~ 1억 400만 원 미만)로부터 받은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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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간이과세자로부터의 매입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로부터의 매입은 적격증빙 수취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