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에 네비게션을 켜서 한손에 들고 다른 한손 으로 운전하면 도로 교통법에 몇조 몇항에 의거 위배 되나요? 위반이 된다면 벌금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 제10호에 의하면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6~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