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중앙선 없는 교차로 진입전 접촉사고입니다.
장소는 로드뷰상의 빨간색 네모칸이 제차량 위치입니다.
제가 피해차량(그랜저)인데 우측 좌회전차량(모닝)이 다소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행하고 었어서 제가먼저 브레이크 밟고 멈췄고, 1-2초 뒤에 모닝이 저를 박았습니다.
저는 우측에 불법주차된 차량때문에 오른쪽으로 많이 붙지는 못했는데 저도 과실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직진대 좌회전 차량 사고의 경우 좌회전 자동차의 과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직진 차량도 과실이 있어 이 부분은 블랙박스 영상등 사고내용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직진대 좌회전 차량 사고의 경우 4:6 정도 과실이 나오며 사고상황에따라 추가 과실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고 우측에 주차된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행을 하며 즉시 멈출 수 있는 속도로 주행을 하다가 상대방 차량이 보이면 그 즉시 정차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직진 차량 우선, 대로 진입 차량 우선, 선진입 차량 우선 등이 적용이
되며 한 차량의 일방 과실로 처리가 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상대방은 일반적인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왼쪽 진지 차량 대 우측 좌회전 차량)를 적용하여 본인들의
과실을 60% 정도로 주장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가상의 중앙선에서
우측으로 붙지 못한 상태로 주행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상대 차량을 보고 잘 멈추었기에 해당 과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억울한 부분입니다.
상대방이 서행을 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을 강조해서 상대 과실을 더 높게 인정을 받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