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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턴 자동차 옆면을 추돌했어요

중앙선을 침범해서 불법으로 유턴하는 자동차를 저는 정상 속도로 가다가 미처 발견 못 하고 추돌을 했는데요 이런 경우 저한테도 과실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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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을 침범해서 불법으로 유턴하는 자동차를 저는 정상 속도로 가다가 미처 발견 못 하고 추돌을 했는데요 이런 경우 저한테도 과실이 있는 건가요?
      : 불법유턴하는 차량과의 사고에 있어서는 정상 주행하는 차량측에 특별한 사안이 없다면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직진차량이 음주, 무면허, 신호위반등이 아니라면, 과실은 없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불법 유턴(중앙선 침범) 사고는 상대방 과실 100%이나 상대 차량이 불법 유턴을 하는 것이 멀리서 발견할 수 있고

      감속을 했다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본다면 질문자님 과실도 일부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중앙선 침범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 대상이기에 경찰 신고 안 하는 조건으로 무과실 보험 처리하는 것으로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