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을 침범해서 불법으로 유턴하는 자동차를 저는 정상 속도로 가다가 미처 발견 못 하고 추돌을 했는데요 이런 경우 저한테도 과실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을 침범해서 불법으로 유턴하는 자동차를 저는 정상 속도로 가다가 미처 발견 못 하고 추돌을 했는데요 이런 경우 저한테도 과실이 있는 건가요?: 불법유턴하는 차량과의 사고에 있어서는 정상 주행하는 차량측에 특별한 사안이 없다면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직진차량이 음주, 무면허, 신호위반등이 아니라면, 과실은 없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불법 유턴(중앙선 침범) 사고는 상대방 과실 100%이나 상대 차량이 불법 유턴을 하는 것이 멀리서 발견할 수 있고
감속을 했다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본다면 질문자님 과실도 일부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중앙선 침범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 대상이기에 경찰 신고 안 하는 조건으로 무과실 보험 처리하는 것으로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