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부부간 청약 통장 관련 질문 드립니다.
결혼 8년차 부부이고서울에 공공분양 바라보는 중입니다.
아내 청약저축 2007.08 188회 납부 월10만
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23회 납부 월 10만
입니다.
세대주는 본인(남편) 입니다.
1. 아내가 저보다 3살많고 무주택 기간도 더 깁니다
하지만 무직이라 청약 가능한지요?
2. 가능하다면 세대주를 아내로 돌리면 간단히 해결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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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프로아들육아러87입니다. 부부 두분다 청약이 가능하니 같이 하시면 어떨까 싶네여 신혼특공이 개정되어서 10년까지라 남편분은 신혼 아내분은 일반으로 청약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신혼특공은 아이가 있어야 가능하구요(임신도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