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이 1주택일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시
동일하게 비과세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속으로 취득시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므로 보유 및 소유기간 기산점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상속이라는 예측하지 못한 사건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2주택이 되는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2주택이더라도 상속 외의 주택을 양도시 1주택으로 볼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