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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제법인정받는방어
배우자사망으로 부동산 2개를 상속받았는데
1개는 실거주상태에 매도될 예정이고
나머지 한개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등기를 마쳤는데
청약당시는 조정지역, 신고 당시는 비조정지역입니다.
궁금한 것이 두가지 있는데
한가지는 2주택 매도 시 양도세가 발생하는가?
두번째는 분양권상속 후 등기마친 부동산은 바로 매도가 가능할지, 아니면 얼마나 지나야 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주택 중 먼저 처분하는 것은 양도세 대상이며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가 계산이 됩니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의 양도세율은 양도차익의 77%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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